해약환급금 미리 대출도 돼요
서울 중계동에 사는 이모(40ㆍ여)씨는 최근 아찔한 위기를 겪었다. 사업차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 아이에게 병이 생겨 장기 입원을 하게 됐다. 마침 남편의 사업부진에다 자신이 하던 부업도 업체 사정으로 쉬게 되면서 병원ㆍ생활비 부담에 적금을 깼고 아이의 보험과 부부의 연금보험까지 해약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보험은 한 번 해약하면 보장은 물론, 원금까지 손해볼 뻔 했는데 다행히 좋은 방법을 알게 되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알아본다.
약관대출제도 보험 계약자는 자기가 납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90%까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해약환급금이 1,000만원이고 공시이율이 연 4.5%인 상품에서 900만원을 대출받는다면 대출이율은 연 6%(약관대출이율은 공시이율+1.5%포인트)다. 이 경우 9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는 연 54만원이지만 보험 이자는 대출금액을 미리 제하지 않고 45만원씩 쌓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9만원, 연 1% 꼴의 이자만 내고 대출을 쓸 수 있는 셈이다. 대출은 언제든 수시로 상환할 수 있어 편리하다.
월납 보험료 대체제도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처음 가입 당시 신청하면 적립한 보험료를 이용해 매월 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다. 매월 50만원씩 붓는 보험의 현재 해약환급금이 500만원이라면 앞으로 10달 동안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어려운 시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납입하면 된다.
변액유니버셜의 중도인출 최근 상품 중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해약환급금의 50~60% 이내에서 1년에 4~12회 정도를 수시로 입ㆍ출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도 인출시 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납입면제 보장성이나 연금보험 같은 경우 각 회사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암 진단시나 심한 장해를 입었을 때 납입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가령 매월 300만원씩 10년 만기로 연금을 붓던 사람이 1년 만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장해 보상금도 주고 납입도 면제해 준다. 회사가 남은 9년 기간의 보험료(3억2,400만원)를 납입해주고 만기가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해 준다는 것이다.
도움말= KFG㈜ 한길지점 부지점장 김종우 Kjw0510@yeskfg.com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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