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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라' 소리에 무단결근 "해고사유까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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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라' 소리에 무단결근 "해고사유까진 안된다"

입력
2006.09.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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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는 2001년 1월 경기 파주 출판단지 관리회사인 P조합 기획위원으로 입사, 조합 이사장을 보좌해왔다. P조합은 단지 내에 출판문화정보센터를 건설 중이었으나 준공 목표일인 2002년 11월 중순까지 공사는 끝나지 않았다.

공사 지연을 보고받은 이사장은 S씨에게 “내년 초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나. 무슨 일을 이 따위로 하느냐”고 화를 냈다. S씨는 “제가 뭘 모른다는 겁니까.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항변했지만 이사장은 “이렇게 모르고서 어떻게 같이 믿고 일하느냐”라고 질책했다.

S씨는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사장이 “싫으면 그만두라”고 받아치자 S씨는 귀가해 버렸다. S씨는 이사장의 발언을 해고 통보로 알아듣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다. S씨는 며칠 후 “사직 의사가 없고 이사장의 위신을 떨어뜨릴 의도가 없었다”는 서신을 회사에 보냈지만 사측은 아무런 통보없이 S씨를 사직 처리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근윤)는 S씨에 대한 면직을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S씨가 이사장에게 큰소리로 대응하고 무단결근해 징계 사유는 있지만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부터 복직 시까지 기존의 월급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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