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각종 절세 금융상품이 축소되는가 하면 새로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도 생겨 ‘세(稅) 테크’ 전략을 다시 짜봐야할 시기다. 국회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내년부터 줄어들지 모르는 절세 상품은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우선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9.5%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신규가입 또는 만기연장 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저율과세하고 초과금액은 15.4%의 정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따라서 한 가족이 개인별로 나눠서 최대한 가입하고, 만기가 없거나 최대한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탁금도 올해 안에 가입할 때만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는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1,0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는 5% 세율로 과세된다.
절세상품 중 최고로 꼽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까지 연장됐다.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거나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직장인은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이 새롭게 느는 상품도 눈 여겨 볼 만하다. 무주택자나 25.7평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인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유전개발 펀드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도 정부 방안대로라면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로 과세된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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