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아닌 건설회사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 가구의 3%를 우선공급하는 3자녀 특별공급분 접수를 분양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도 업체가 배점표에 따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민영 아파트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경우 지자체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만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는 다만 건설사가 직접 배점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 선정된 특별 공급 대상자를 분양승인권자인 지자체에 통보해 철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순위 청약 전까지 5일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지자체가 수도권 전체의 특별공급 신청 접수를 취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다"며 "건설사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청약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