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업자들끼리 상대방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접속료 산정에서 KT와 SKT는 웃음을, KTF와 LG텔레콤은 불편한 표정을 짓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 접속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분당 통화원가를 KT와 SK텔레콤는 각각 16.57원(시내)과 33.13원,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40.06원과 47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T와 SK텔레콤은 종전보다 1~2원 가량 오른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6~9원 가량 낮아졌다.
분당 통화원가가 오르면 연말 상대 통신사업자로부터 정산해 받는 접속료도 늘어나게 된다. 정통부는 또 2007년 분당 통화원가도 KT 17.32원(시내), SKT 32.77원, KTF 39.60원, LG텔레콤 45.13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와 SKT는 접속료산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고, KTF와 LGT는 그만큼 불리하게 됐다. 특히 올 연말 유ㆍ무선사업자간 접속료를 산정할 때 LG텔레콤은 2005년에 비해 거액의 접속료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지난해 4,000억원의 접속료 적자를 기록한 SK텔레콤의 경우 올해 1,000억원 정도로 적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3세대 서비스 조기 확산과 추가적인 망 투자 유도를 위해 3세대 투자비 일부를 접속원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3세대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SKT가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정통부가 새로운 서비스투자에 적극적인 사업자에게 '당근'을 줌으로써 투자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투자여부에 관계없이 후발사업자(KTF LG텔레콤)를 우선 배려하던 기존정책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통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KT와 SKT는 "객관적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고 환영한 반면 KTF와 LGT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에 유리한 결정", "통신3강 정책의 기틀을 해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접속료란
서로 다른 통신망을 이용, 통화가 이뤄지는 경우 통화료를 거둔 쪽에서 상대 사업자에게 통신망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요금. 예를 들어 KT가입자가 SKT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려면 KT통신망 뿐 아니라 SKT통신망을 거쳐야 하는 만큼, 통화료를 거둔 KT가 연말에 SKT에 이동통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 이때 대가지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분당 통화원가인데, 정통부는 2년마다 이를 조정하고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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