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도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독교사회책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23개 북한 인권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는 북한에 ‘퍼주기’ 지원을 하면서 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4월 “탈북자 손정훈씨의 형 정남씨가 북한에서 ‘민족반역죄’로 공개 총살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한 구명 진정에 대해 12일 각하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불만의 표출이었다.
정남씨는 2004년 탈북한 동생 정훈씨를 중국에서 만나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1월 평양에서 체포돼 공개 처형이 결정됐다. 이 사건은 북한 주민에 대한 첫 인권위 진정인 만큼 국내외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최근 비팃 문타폰 유엔 인권위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에 집행 연기와 재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인권위는 각하 결정에 대해 “생명이 달린 긴급한 상황이라 조사에 착수했지만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정원을 통해서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 적용되는데 조사 대상이 북한 주민이고 가해자도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훈씨와 북한 인권 관련 단체 등은 우리 헌법이 북한 지역과 주민을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으로 보는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도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정남씨 생사 확인과 함께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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