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돈을 받은 전직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김씨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검찰수사에 불신을 드러낸 이번 판결이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 등의 재판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성원)는 22일 탈세조사 축소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관세청 직원 송모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89만9,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김씨 진술이 유일한데 세무조사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돈을 줬다는 김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탈 관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데 무마비로 5,000만원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씨 진술만을 토대로 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가 8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봐야 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향응만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는 재판부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은 이날 김씨와 함께 판ㆍ검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이모(51)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2004년 민ㆍ형사사건 당사자들로부터 4차례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9,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김씨 수사가 진행되던 7, 8월 조 전 부장판사와 김씨의 내연녀를 만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직접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