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태섭)는 21일 서울 서남부 지역 등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남규(37)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삶이 암담하다는 한탄만 할 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사회에 복귀하면 이런 범행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제반 사항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지나가는 부녀자나 집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친구와 함께 노는 어린이 등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동기 역시 금품이나 성욕 만족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살해와 방화를 통해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상하게 삶이 꼬인 것 같다. 국가와 사회가 도움을 주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끝까지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정씨는 2004년 2월 6일 동대문구 이문동 길가에서 전모(27ㆍ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25건의 강도상해, 살인 등을 저질러 13명을 숨지게 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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