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혼인 및 약혼 가능 연령을 남녀 모두 만17세 또는 만18세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이르면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현재 민법상 혼인가능 연령은 남자가 만18세인 반면 여자는 만16세로 차별화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녀의 혼인연령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각국도 남녀의 혼인가능 연령을 동일하게 하는 추세이고 여성가족부로부터의 요구도 있어 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18일 남녀 혼인 가능연령을 만17세로 통일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며 “그러나 당정협의 결과 만18세가 적정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아 여론을 좀더 수렴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만17세를 주장하는 쪽은 지난해에도 만17세에 결혼한 여성이 694명이었던 점 등에 비춰 개인의 결혼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회생활 기반을 갖추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에 맞춰 만18세를 결혼가능 연령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당정은 또 외국인의 한국 사회적응을 돕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올해 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이들에 대한 ▦한국어 및 기본소양 교육 ▦혼혈아 보육지원 제도 신설 ▦사회적 차별 및 인권침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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