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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일부 보완키로/ "신혼·맞벌이 불이익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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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일부 보완키로/ "신혼·맞벌이 불이익 없게"

입력
2006.09.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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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 개편될 주택청약제도가 30대 신혼 부부와 맞벌이 가정,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들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1일 “현행 로또식 추첨제 형태의 주택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제도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계층, 연령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9월초에 확정될 예정이었던 청약제도 개선안은 일정이 다소 지연돼 연말께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공청회를 통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가점 항목을 토대로 주택 당첨기회를 차등화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핵가족 도시근로자, 신혼부부, 이혼가정, 30대 중산층,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 등은 사실상 인기지역에서의 내 집 마련이 지금보다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은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쟁점사항을 검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신혼ㆍ맞벌이 부부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 등 특정 대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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