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좋은저축은행 가지급금 25일부터 500만원한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좋은저축은행 가지급금 25일부터 500만원한도

입력
2006.09.22 00:10
0 0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영업정지 상태인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25일부터 1인당 5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만9,781명으로 모두 813억원이 지급된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가지고 좋은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예보는 향후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고 계약이전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정상화가 무산되는 경우 이른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포함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