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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國歌·국기 강요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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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國歌·국기 강요는 부당"

입력
2006.09.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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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東京)도 교육위원회가 국가인 ‘기미가요’의 제창과 국기 ‘히노마루’에 대한 경례를 학교에서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법은 21일 교사 등 401명이 청구한 도쿄도 교육위의 ‘10ㆍ23 통달(通達)’ 위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군국주의 사상의 정신적 지주로 활용된 것은 부정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이라며 도쿄도 교육위가 이를 강제하는 통달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교직원에 대해 징계 처벌을 내리면서까지 강요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며 원고 1인당 3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현재 일본 전국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고 승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의 영향력이 큰 도쿄도 교육위는 지난 2003년 10월 23일 입학식과 졸업식 등에서 국가제창 등을 강제 시행토록 한 통달(‘국기ㆍ국가의 실시에 대해’)을 관내 학교에 내렸다. 교사들은 이에 반발, 2004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위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그 동안 국가 제창 등을 거부한 교사 345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 교사들을 압박해 왔다.

일본 사회는 과거 군국주의의 상징인 국기, 국가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으나 1990년 중반부터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제창과 국기 게양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1999년에는 국기국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복고주의적 움직임이 강화됐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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