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ㆍ인천ㆍ경기 일대 학교에서 6월 발생했던 식중독사고 감사 결과, 감사대상 49개 학교 가운데 10곳이 사고를 은폐하는 등 초기 대응에 잘못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책임추궁 등을 우려해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할 때까지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경기 A중은 6월14일 설사환자가 발생했음에도 급식을 중단하지 않고 22일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할 때까지 은폐했고, 서울 B중은 식중독 학생 발생 후 교육청과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위해 학생 귀가 금지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이와 함께 부산 C초등학교 등 4곳은 젖소를 한우로 부정납품해 제재를 받고 있는 경남 D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서울 E초등학교는 후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명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각 교육청에 통보했지만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기 F고는 식중독 때문에 서울영업소 폐쇄조치를 받은 G업체와 위탁급식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허위표시로 고발된 서울 H, 경기 I업체는 경기도 내 6개 학교에 계속 제품을 납품 중이었다.
감사원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초기 대응을 잘못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급식업체 선정 부조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27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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