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등기 신청 1호가 탄생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6월부터 직접 등기소를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했다.
대법원은 21일 “인터넷 등기 신청 제도를 확대 시행한 18일 첫 등기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 동안 서울 서초구 1곳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다 18일 서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등 서울지역 11곳으로 대상을 넓혔다.
1호 신청의 주인공은 서대문구 홍제동에 사는 남모(35)씨. 남씨는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3개월간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다가 확대 시행하자마자 신청이 접수돼 실무자들이 고무돼 있다”며 “앞으로 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면 직접 등기소를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이나 교통비가 절약될 뿐 아니라 수십만원 상당의 인지세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토지ㆍ건물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 11개 유형의 등기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 전자인증서가 필요하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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