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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委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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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委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부담해야"

입력
2006.09.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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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자가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거나, 근저당 설정비 대신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담해 왔다.

고충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을 고쳐 부동산 담보권 설정, 행사ㆍ보전 및 담보목적물 조사, 추심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부동산담보해지비용 및 채무이행지체에 따른 비용만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분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인 대출고객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이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서울에서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채무자의 경우 현재는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 근저당설정비 명목으로 226만3,0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지세의 50%와 채권손실액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46만5,000원만 내면 된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고충위가 근거로 내세운 수익자 부담 원칙의 수익자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대출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는 고객도 수익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를 제공하는 고객이 비담보 제공 고객보다 대출요건이나 금리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 담보제공에 따른 설정비용은 담보대출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고충위 권고에 따라 표준약관이 수정되면 담보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 동안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비용부담'이라는 현행 약관 유지 입장을 취해왔는데, 향후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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