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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휴게텔 등 변종성매매땐 업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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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휴게텔 등 변종성매매땐 업소폐쇄

입력
2006.09.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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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텔 등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대거 생겨난 변종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법률이 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2주년(23일)을 앞두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김창순 여성부 차관은 “2년 동안 국민의식이 개선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하면서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해외 성매매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각종 마사지업소와 휴게텔 등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형태의 변종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행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이들 업소가 성매매를 할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벌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건물주가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영업장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알선업소 적발 시 건물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건물주도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기로 했다. 지금도 건물주 처벌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나 건물주가 알선업소의 입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처벌 가능한 유사성교행위의 유형도 구체화한다. 현행 성매매 처벌법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규정, 속칭 ‘대딸방’ 등에서 이뤄지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여성부는 손ㆍ발 등을 이용한 경우도 유사성교행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법원에서 해석논란이 이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성부의 강화한 처벌방침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인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은 “2년 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될 때도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성매매 집결지(집창촌)만 된서리를 맞았을 뿐 각종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다”며 “법규정을 강화하는 것보다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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