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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연금개혁 법안/ 65세이상 노인의 60%에게 월 7만~10만원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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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연금개혁 법안/ 65세이상 노인의 60%에게 월 7만~10만원 연금 지급

입력
2006.09.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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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0일 기초노령연금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전체 노인 인구의 60%를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제의 도입, 군복무 기간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제 도입 등을 담은 연금 개혁 관련 법안을 내주 중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우리당 복지위원들이 마련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전체 노인 인구의 60%(289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 월 10만원, 그 밖의 노인에게는 월 7만원씩 지급된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소요 예산은 2조7,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면서 “당론으로 확정되면 복지위에서 야당과 협의를 거쳐 11월 중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복지위원들은 또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현행 60%에서 50%로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소요 재원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내용의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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