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58ㆍ구속)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광 전 검사가 법정에서 전관예우 사실을 털어 놓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종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체포됐던 허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재판부가 묻자 김 전 검사는“허씨의 변호사가 검찰에서 나가 맡은 첫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전 검사의 진술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허씨 변호사는 허씨의 신병결정단계에까지 관여했으면서 법원 서류에는 변호인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허씨는 2002년 마약혐의로 구속된 양모씨의 부인에게 접근해 “법원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은 김홍수 회장을 통해 남편을 벌금형으로 빼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씨는 이후 재판에서 의뢰인 양씨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올 4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검사는 하지만 김홍수씨에게서 로비를 받아 허씨를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김씨에게 로비를 받은 일이 없고 당시 허씨 불구속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던 김홍수씨에게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해 1월과 3월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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