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의뢰인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충근)는 19일 묘지사업 추진, 빌딩 지분매입, L호텔 인수 명목 등으로 2000년 말부터 2004년까지 의뢰인 김모(70)씨로부터 약 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로 이모 변호사와 공범 박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김씨가 박씨와 6억원씩 공동투자해 인수한 서울 중구 황학동 S빌딩을 박씨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L호텔 매입과정에서 김씨의 투자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김씨가 운영하던 경기 용인시 J공원묘원 관리를 대행하며 한전이 송전선로 설치 보상금으로 지불한 2억5,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김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 빌라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이 횡령 혐의를 적용한 부분은 피해자 김씨 측의 허락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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