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부인인 리사 버시바우씨가 보석 전시회로 개인수익을 올려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주한 미대사관 등에 따르면 보석공예사인 버시바우 부인은 6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2주일간 자신의 보석공예 작품 전시회를 갖고 1,000여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고 국내법(출입국관리법)상으로도 체류자격 외 활동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그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버시바우 부인은 사전에 미대사관 직원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지만 직원으로부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답을 듣고 전시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시회의 목적과 수익금의 용처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영리보다는 문화교류 목적으로 전시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대사관 관계자는 수익금 용처에 대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대사관은 “버시바우 부인은 한국법을 존중하며 관련된 적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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