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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부견제, 제도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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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부견제, 제도 무색

입력
2006.09.2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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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기업의 외부견제시스템 작동이 지난 3년간 오히려 퇴보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외부감사인 교체 의무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외부견제제도 자체는 개선됐지만, 이 제도들이 기업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 의뢰해 기업 내ㆍ외부 견제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외부견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이 2003년 평균 45점, 2005년 43점이었으나 올해에는 41점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평가는 증권 애널리스트, 상장회사 사외이사 등 전문가 110명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 외부감사를 선정할 때 CEO나 지배주주가 선정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67.3%(2003년 50%)에 이르렀다. 이사ㆍ지배주주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배상도 받기 힘들다는 답변은 80.9%(2003년 64.5%)나 됐다. 외부견제시스템 제도에 대한 평가는 한국이 92점으로 미국(89점)보다 높았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주의 권리, 이사회 구성과 운영, 투명성 등을 뜻하는 내부견제시스템도 100점 만점에 42.13점(662개사)으로 2003년 평가 때보다 4점밖에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29개)의 내부견제시스템 수준은 44점에 그쳐, KT 포스코 등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5개)의 75점보다 크게 낮았다. 기업크기별로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내부견제시스템은 43.03점에서 47.33점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인 자산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계열사는 45.98점에서 53.14점으로 상승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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