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0일까지 헌법재판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텐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효숙 헌재 소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방안을 놓고 19일 여야가 갈등을 거듭하자 헌재는 초조한 모습으로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끝내 임명안 처리가 무산됐다는 소식에 헌재는 허탈해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본회의장 내 의장단상을 점거하자 “인터넷을 통해 단상 점거 소식을 봤는데 사실이냐”고 물으며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처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석인 헌재 소장 외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들도 시시각각 국회의 상황을 확인하며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재 소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자 헌재는 사상 처음으로 소장 권한대행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헌재 소장의 권한 대행에 관한 규칙 3조는 소장 궐위가 생긴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권한 대행을 뽑기 위한 재판관 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영철 전임 헌재 소장이 물러난 14일부터 7일째가 되는 21일까지 회의 소집에 여유가 있지만 헌재는 20일 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주선회 재판관이 유력한 상황이다.
헌재가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심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건들은 일정대로 처리가 되겠지만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서 권한대행 자격의 헌법재판관이 일정을 잡는 것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 내정자는 14일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내정자는 지난달 25일 헌재 소장 임명을 위해 사표를 제출한 이후 헌재에 한 차례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에도 들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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