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호정)는 불법 영업 사실이 적발된 성인 PC방 측으로부터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박모(48) 경정을 19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6월 중순께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인오락기 공급업자 박모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경정은 광역수사대가 6월초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단속한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성인PC방 업주의 부탁을 받은 박씨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당시 광역수사대는 영상물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이 PC방을 적발, ‘바지 사장’ 2명에 대해 검찰에 불구속 지휘품신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구속한 바지사장 외에 실제 업주들이 배후에 있는 것을 밝혀내고 박모(38)씨 등 실제 업주 4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성인PC방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면서 바지사장 외에 실제업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은 데다 구속 사안을 불구속으로 지휘하는 등 사건을 축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뇌물수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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