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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을 주민 53명이 미성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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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을 주민 53명이 미성년 성매매

입력
2006.09.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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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한 마을주민 50여 명이 티켓다방의 미성년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어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지난해 9월 가출한 김모(16)양 등 2명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추모(50)씨 부부가 운영하는 전남 구례의 A티켓다방에 취업했다. 김양 등은 “숙식은 물론 매상의 40%를 주겠다”는 추씨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하루 16시간의 노동, 1인당 매일 20만원 입금이라는 계약조건을 지키기는 불가능했다. 더욱이 김양 등은 티켓다방 여 종업원을 옥죄는 전형적인 수법조차 알 지 못했다. 지각하면 시간당 3만원, 외박은 20만원, 결근은 35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결국 빚이 쌓여가자 추씨의 강요로 성매매에 내몰렸다.

평소 A다방을 드나들던 동네 주민들이 주 고객이었다. 20대에서 70세 노인까지 시간 당 3만원에서 10만원을 지불하며 김양 등을 가정집과 사무실 등으로 불렀다.

경찰은 김양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억5,000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추씨를 구속했다. 마을주민 5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지난달 말 구례에서 부산으로 달아난 김양 등의 휴대폰에 입력된 전화번호와 다방 장부 등이 경찰에 입수되면서 드러났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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