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이 위법ㆍ부당하게 집행됐을 때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국민소송제의 도입이 무산됐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8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고 “현 단계에서 바로 도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그 근거로 중앙부처에 대한 현행 예산감시 시스템이 비교적 충실한데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사업 차질로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사개추위는 다만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향후 제도 도입 시 참고토록 했다. 그 동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해 왔다.
사개추위는 또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송을 내는 집단소송제 △악의적 불법행위자에게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배상제 등도 함께 검토했으나 정책을 건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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