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실어 논란을 일으켰던 현직 검사가 기고문 연재를 중단하기로 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금태섭(39ㆍ사법시험 34회) 검사는 한겨레신문에 연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18일자로 실을 예정이던 2회분 원고를 회수했다. 당초 금 검사는 11일 첫 기고문을 실으면서 총 10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했었다.
한 동료 검사는 “금 검사가 계속 글을 쓰고 싶어 했으나 내부의 반대 기류에 부딪쳐 뜻을 굽힌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연재 중단과 별도로 금 검사가 언론에 기고할 때에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 공보업무지침’을 어긴 점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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