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마영애(50)씨는 17일 “미국 정부가 망명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마씨는 이날 “미 국토 보안부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뉴어크지부가 14일 오후 노동허가서를 우편으로 전달해왔다”면서 “담당 변호사는 이로써 ‘미국 망명절차가 사실상 모두 종료됐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마씨는 이어 “우리 가족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됐고 1년 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USCIS의 노동허가가 미국 정부의 망명허용을 의미하는 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망명허용 여부는 미국 사생활보호법에 따라 본인이나 변호사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올 4월과 7월 남한 국적의 탈북자 서재석씨 등이 미 법원의 판결로 망명이 허용됐지만, 마씨의 주장처럼 미 정부가 직접 탈북자의 망명을 허용한 경우는 아직 없다.
북한 예술단원으로 활동하다 탈북, 2000년 한국에 정착한 마씨는 2004년 교회 공연단과 공연차 1년짜리 단수여권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행정절차상 여권이 만료되자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탄압에 대한 강연을 이유로 내 여권을 압수했다”고 주장하며 망명을 신청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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