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가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가간 공조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을 참가국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5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는 OECD 26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등 9개 비회원국, 국제통화기금 등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했다.
서울선언에는 국제적 조세회피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가, 국가 간, OECD 차원에서 각각 다뤄야 할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우선 참가국들은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거나 조세범칙으로 처벌하고 국제협력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조세회피 목적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법률회사(로펌)과 회계법인, 투자은행 등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가간 협조의 경우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조세피난처 등의 역외 금융센터를 설치, 정보교환 협정체결 등을 통해 조세조약 남용을 막자는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국제적 조세회피 전담조직을 이미 보유한 한국으로선 이번 선언을 계기로 조세행정에 변화가 예상된다.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세무대리인을 통한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또 이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어져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 행정의 집행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마크 에버슨 OECD 국세청장회의 의장은 “서울 회의는 과세 당국간 실질적 협력증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참가국 국세청장들은 국제적 조세회피가 심각하고 점증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과세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4차 OECD 국세청장 회의는 2008년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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