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 복지시설 대표들이 수용자들의 의식주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가 하면 보조금을 수천만원씩 빼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주지검은 15일 납품업자와 짜고 수용자들의 의식주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북 완주군 S정신요양시설 Y(59ㆍ여)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Y 대표는 수용자들의 의식주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4년간 2억9,0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앞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된 완주군 Y복지법인 L(65ㆍ여) 대표도 2002년부터 3년간 2억6,000만여원의 보조금을 빼돌리고 담당 과장과 군의회 의원 등 3명에게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의 횡령 사실은 완주군청의 정기감사와 의회 사무감사,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급관련 조례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매월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감독을 해야 하지만 지도와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실제 집행여부를 감독해야 하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방문 점검은커녕 회계장부와 통장 등 증빙서류만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방의회나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감사도 결국 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비리사실을 밝혀내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완주군은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관내 복지시설 10여 곳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향후 4년간 보조금 지급시설 신규 지정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지만 재발 방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주=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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