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김득환)는 15일 수백억원의 대학재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장충식(73^사진) 전 단국대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사립학교법은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가 교육에만 사용되도
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피고인이 이미 이와 유사한 일로 한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교비를 전용하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선고한다”며“다만 사재를 털어 교세확장에 힘썼고 고령인점, 교비전용이의대설립에 쓰인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학교법인 소유건물을 학교측에 임대한 뒤 대학교비에서 임대보증금을받는 방법으로 299억여원의 교비를 받아 횡령하고,미국에 있는 대학 부속연구소 건물 등 매각대금 168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로 올2월 기소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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