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의 시공실적과 건설업 면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선협상대상자인 프라임산업의 인수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법무부의 질의회신과 내부 검토작업을 거쳐 법원의 기업회생인가(법정관리)가 내려지면 현재 실효된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와 시공실적을 회복시키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회생 인가가 나면 면허와 시공실적은 파산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만큼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회복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동아건설은 이번 결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준설공사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주요 면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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