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4일 일시 자격정지 중인 박용성 IOC 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를 내년 3월15일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용성 IOC 위원은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을 경우 IOC위원에 복권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IOC위원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제명조치를 당하는 게 관례이지만 IOC 윤리위원회가 박 위원에 대해 6개월 징계 유보를 결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은 두산그룹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IOC는 이번 결정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상황 변화를 지켜본 뒤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 상황 변화에 따라 박 위원의 복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박용성 위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국제유도연맹(IJF) 문희종 비서실장은 "그 동안 박용성 위원이 국제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IOC가 인정해 상당히 배려해 준 결과"라고 말했다.
체육계는 현재 지난 3월 프랑스 정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은 드뤼 IOC위원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던 사례를 들어 박 위원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당시 "국익을 위해 드뤼를 IOC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면을 결정했고, IOC도 드뤼 위원을 곧바로 복권시켰다.
박 위원은 1982년 대한유도회 부회장을 시작으로 스포츠와 인연을 맺은 뒤 95년 국제유도연맹 회장에 취임했고, 2002년에는 IOC 위원에 선임됐다. 세계 스포츠계의 마당발로 통하는 박 위원이 복권할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스포츠 외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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