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발부 여부를 판사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미국 독일 등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법관 6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외국의 압수수색영장 발부기준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 동안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데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발부기준을 만들려면 전국 영장전담판사 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 전에 태스크포스팀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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