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조례(條例)는 지역 주민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해 놓은 자치법규. 그러나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하위 법률임에도 지역민들의 무관심 탓에 그동안 외면받아 온 게 사실이다.
14일 공식 출범한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선임된 이기우(52) 인하대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그 이유를 "지방 정책의 근간인 조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입법활동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예산과 권한 등을 둘러싸고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들만 부각되다 보니 조례의 성격 역시 감시와 규제 위주로 흘렀고 결과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도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주민 참여와 관심을 유인할 '좋은 조례'가 부족하다는 점은 조례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교수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정하는 문제나 재산세 감면 등은 주민 입장에서는 직접 피부로 느끼는 민감한 사안인데도 주민들과의 교감이나 의견수렴 없이 지방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의 발굴과 입법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초의 조례 연구 전담기관인 조례연구소는 이를 위해 조례 입법 개선운동을 주축으로 한 조례활성화 운동과 조례연구사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또 쌍방향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해 '조례뱅크'를 개설해 수집된 정보를 지방의원 및 공무원,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컨설팅과 교육활동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학교급식, 정보공개, 담배자판기 폐지 조례 등의 성공에서 보듯이 주민과 결합된 입법활동은 중앙정부의 변화마저 이끌어 낼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며 "생활 밀착형 소재의 발굴과 지역 특성을 감안한 살아있는 연구를 통해 주민참여를 극대화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