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된 36개사 중 절반이 넘는 19개사의 주가가 상장 후 1개월 이내에 공모가 대비 90%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19개사 중 유진테크와 제우스를 제외한 17개사의 일반공모에 참여한 일부 개인투자자는 증권사를 상대로 풋백옵션을 행사했다. 풋백옵션은 상장 후 한달 이내에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 경우 개인투자자가 공모 증권사를 상대로 공모가의 90% 가격에 주식을 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풋백옵션이 행사된 17개사는 상장 이후 1개월 이내 최저가가 공모가 대비 평균 32% 떨어져 증권사들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해당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공개(IPO)는 수수료가 전체 공모금액의 3%에 이르는데다, 해당기업의 상장 이후 회사채 발행 등 다른 부문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IPO를 맡기 위해 암암리에 기업 측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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