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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국… 소장 공백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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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국… 소장 공백사태 발생

입력
2006.09.1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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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으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이 8일에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상정이 안돼 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헌재는 내부 규칙에 따라 소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를 열어 소장 대행을 뽑게 돼 있어, 19일에도 동의안 처리가 안되면 헌재소장 대행체제로 가게 된다. 다만 재판이나 회의 등은 재판관 7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돼 있어 완전한 업무 공백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는 임채정 국회의장의 유감 표시로 시작됐다. 임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 대신 국회 추천 몫인 목영준, 이동흡 헌법재판관 선출안만 가결됐다.

동의안 처리가 무산되고 헌재소장 공백이 생기게 되자 여야는 종일 책임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의총에서 “한나라당은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홍동백서 순이 아니라고 차례상을 뒤집으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의 정치적 담합으로 위법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전 내정자의 (사퇴)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관심은 19일에는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까이다. 중재안을 내놓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응을 지켜보는 군소 야3당의 최종 판단, 여론의 흐름 등에 처리 여부가 달렸다.

겉으론 드러난 야3당의 현재 입장은 한나라당에 우호적이지 않다. 여권이 법사위 청문회 수용에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 및 국회의장의 사과 등으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는 게 야3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전히 ‘마이 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렬 대변인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때문에 야3당이 19일 본회의에서 여당과 공조해 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야3당의 속내는 ‘아직까진 한나라당을 따돌리고 여당과 표결 공조에 나설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도 법사위 청문회를 거부하는 입장이어서 동의안 처리를 하려면 국회의장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야3당이 이해해 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19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처리될 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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