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4일 제주도 서남쪽 이어도에서 벌이는 한국측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쑤옌자오(蘇岩礁ㆍ이어도의 중국명)는 섬이 아니라 동중국해 북부의 수면 아래의 암초”라며 이렇게 말했다. 친 대변인은 "양국 사이에 이 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은 없다"고 전제한 뒤 중국은 이미 한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문제로 몇 차례 협상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수 년 전 한국이 이 섬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문제로 한국측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는 이 섬이 속한 해역이 양국이 주장하는 EEZ가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한국이 이 해역에서 일방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도 이 섬이 양국 EEZ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면서 “중국은 이어도를 둘러싼 해양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이어도가 섬이 아닌 수중 암초이어서 영토가 되지 않아 영해를 거느릴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측은 이어도의 위치가 한국과 중국이 각각 주장하는 EEZ 내에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중첩수역의 중간선을 채택할 경우 시설을 설치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만들 때인 2000년과 2002년에 이이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이어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우리 EEZ이며 대륙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장쑤(江蘇)성 앞바다 저우산(舟山)군도의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를 기점으로 200해리 안에 이어도가 위치해 있다는 근거로 이어도가 자신들의 EEZ내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13일 지난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해양감시용 비행기로 감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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