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 해결방안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는 9ㆍ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유엔헌장 7장에 따라’라는 구절이 삭제됨으로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 결의는 동시에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도 담고 있다.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ㆍ재료ㆍ제품ㆍ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며 모든 회원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금지도 포함된다.
결의안 내용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11~12일 방한 당시 대북 강경책을 시사하면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이 대북 제재의 국제법적 근거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제재로 보는 건 지나치다”(유명환 외교부 1차관)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양국 정상이 상반된 해석에 무게를 두고 안보리 결의 1695호 이행촉구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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