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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발코니4평 확장에 1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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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발코니4평 확장에 134만원

입력
2006.09.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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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지역에 건축면적 38평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박모(35)씨. 2층 발코니 앞을 막아 4평(14㎡)정도를 넓게 쓰려고 구청에 증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134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월급쟁이 형편에 100만원이 넘는 돈을 한번에 선뜻 내기 어려워 분할납부를 요청했지만 “2,000만원 이하는 분할납부가 안되고 신용카드 결제도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더구나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 사본을 구청에 제출하기 전에는 준공 자체도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2층 발코니를 손봐 임대를 하려고 했던 박씨는“벽 하나 만들어 3~4평 늘리는데 100만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라니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경기 양평에 사는 농민 나모(44)씨는 더 기가 막힌다. 축사 120평, 창고 100평, 퇴적장 30평 신축신고를 했다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1,168만9,500원을 부과 받았다. 축사를 짓는데 필요한 비용인 2,0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지난 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주택을 조금 손보는 수준의 증축이나 농민들의 축사 신축에까지 적용되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취지는 대형신축건물 주변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건축자에게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 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는 모두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와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우도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애초 분양가에 포함되는데다 아파트 주변의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건설 등에 비용이 쓰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단독주택 일부 증축이나 축사 신축에까지 부담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은 기반시설 혜택은 보지도 못하고 과도한 부담금만 납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건축 연면적을 주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축사에도 서울 고액 아파트에 맞먹는 부담금이 나오는가 하면, 1ㆍ2층을 합쳐 연면적이 60평 이상만 되면 건축면적 30평짜리 집을 조금만 손봐도 부과대상이 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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