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를 연체하게 되면 저축은행에서도 대출 받기 힘들어진다. 신용카드 회사와 저축은행들이 카드 연체 등의 신용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고객 신용 정보가 더욱 촘촘하고 깐깐하게 관리되기 때문이다. 카드 연체시 통용됐던 '저축은행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도 이젠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개인신용(KCB)과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제휴에 따라 중앙회의 전산망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65개 저축은행들은 KCB가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대출상환실적, 카드이용실적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KCB도 저축은행 거래 고객의 신용정보를 얻게 된다.
특히 KCB는 다른 신용평가회사와 달리, LG카드ㆍ삼성카드ㆍKB카드ㆍ현대카드 등 국내 카드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카드사의 장ㆍ단기 신용 정보가 실시간으로 저축은행으로 퍼지게 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일부 카드회사의 정보만 받거나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카드사의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정보만을 받아왔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1,2개월 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한 고객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해도 은행 쪽에선 알 길이 없어 부담이 컸었다"며 "이번 제휴를 통해 회원 신용 리스크 관리가 훨씬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여부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개인 신용등급은 직장, 연봉, 재산, 대출조회건수 등을 종합해 점수가 매겨지는데 카드 연체는 그 중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KCB는 고객이 10만원 이상을 5일 연체할 때부터 전산망에 올리며 통상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게만 대출하는 은행권은 연체시 무조건 대출을 거부하며 카드사는 일정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카드 사용을 막는다.
신용등급 8등급까지 대출하는 저축은행의 경우는 대략 100만원 이상이 연체되면 대출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카드를 3~4개 이상 보유하고 100만원 이상을 보름 이상 연체하면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대출을 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나빠져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100만원 정도를 보름 내에 갚지 못하면 저축은행에서도 문전 박대를 당해 고금리(상한선 66%)의 대부업체 쪽으로 내몰리게 될 상황이다.
은행, 보험, 카드사 및 저축은행까지 촘촘히 얽힌 신용 정보망은 앞으로도 더욱 더 확대될 추세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도 고객 신용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고객들이 작은 돈이라고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