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랜드리테일과 케이디에프유통㈜의 까르푸㈜ 인수를 승인했다. 그러나 특정지역내 독점화를 우려, 까르푸 지점들과 이랜드 소유의 뉴코아 지점들 중 총 3개 점포를 매각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랜드리테일과 케이디에프유통은 각각 이랜드와 ㈜화인캐피탈이 이번 인수ㆍ합병(M&A)를 위해 설립한 회사다.
매각해야할 3개 지점은 △경기 안양ㆍ군포의 까르푸나 뉴코아 지점 중 1개 △경기 성남ㆍ용인의 까르푸나 뉴코아 지점 중 1개 △전남 순천의 까르푸나 뉴코아 지점 중 1개씩이다. 이랜드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 이들 3개 지역의 점포 중 각 1개씩을 선택해 6개월(1년 추가 연장가능)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심사하면서 지역 단위의 독과점 문제를 따져 점포매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 관계자는 “M&A후에도 이전의 경쟁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지점을 매각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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