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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이…" 법 어기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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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이…" 법 어기는 국회

입력
2006.09.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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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적법성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 관행적 위법사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 등에 규정된 조항을 국회가 대수롭지 않게 어겨왔기 때문이다.

국회의 위법은 대부분 처벌조항이 없는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로, 여야의 정치공방 와중에 발생한다. “입법기관이 법을 안 지킨다”는 비판과 함께 “지키지 못할 법은 고치든가, 아니면 강제성을 부여해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강제 규정화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여론의 감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산안 처리다. 국회가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국회는 번번히 기한을 넘긴다. 2004년 12월31일, 2005년에는 12월30일에야 처리했다. 모두 여야의 극한 대립 때문이었다. 예산안 처리의 지연은 중앙정부의 예산 공고, 집행계획 수립, 분기별 배정계획 등 집행 준비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과 비효율을 부른다.

수많은 국회법 상 절차와 기한 규정도 수시로 어긴다. 매년 9월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돼 있는 국정감사도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고, 이번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 청문회 처럼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도 무시한다. 국회 원(院) 구성을 할 때도 여야가 서로 더 많이 더 좋은 상임위를 가져가려고 자리다툼을 하는 바람에 법정기한을 거의 지키지 못한다. 17대 국회 전ㆍ후반기 모두 원 구성 법정기한을 어겼다.

또 국회 정보위는 업무 특성상 다른 상임위원의 임기(2년)와 달리 4년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당내 자리다툼 때문에 편법으로 정보위원을 교체해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강제규정화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장치라도 마련하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여론을 통한 통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국회 법사위 간사) 의원은 “예산안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제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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