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14~29일 실시된다. 행자부는 지방세 부과, 환경관리실태 등 감사할 예정이지만 서울시는 위법사실을 적시한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파행감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 김흥권 행정1부시장은 13일 행자부가 요구하고 있는 ▦지방세과세자료 일체 ▦시의회 및 구의회 예산결산 회의록 ▦시의회 및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 관련자료 일체 등은 ‘준법감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의 합동감사에 대해 감사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며 국무총리실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국무총리실이 감사원 감사일정 연기, 중복감사 방지 등을 전제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에 따라 ‘위법사항을 적시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만 감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13일 서울시 감사와 관련, 지방세 부과 업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는 피감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이를 검토한 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실무책임자와의 면담 등을 거쳐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며 “다른 광역시·도에 대한 감사와 동일하게 서울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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