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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 전세, 새집서 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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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 전세, 새집서 따자

입력
2006.09.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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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계절적 성수기인데다가 ‘쌍춘년’ 특수에 따른 신혼부부 전세 수요의 급증, 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한 매매 수요자들의 전세 수요 전환 등으로 인해 서울 강북지역과 소형평형 등 인기 전세 물량은 사실상 씨가 마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집을 잡으려면 기존의 인기 전세 물량에 집착하기보다는 최근 새로 입주했거나 곧 입주할 아파트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당장 전세 입주가 급하다면

내집마련정보사는 7,8월에 입주가 이뤄졌거나 9월 입주예정된 아파트 중 전세에 적합한 아파트로 우선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래미안월곡을 꼽았다. 7월 입주단지로 24~43평형 1,372가구의 대단지이며, 미아삼거리역과 월곡역에서 가깝다는 게 장점.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의 풍동뜨란채 2단지, 경기 부천시 소사2택지지구의 주공뜨란채4단지, 부천 역곡동 동부센트레빌과 동부센트레빌3차도 단지규모나 편리한 교통 및 편의시설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8월 입주단지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개나리래미안,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뜨란채,

구로구 구로동 두산위브 등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관악산뜨란채는 23~44평형 규모의 3,322가구에 달하는 초대규모 단지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용인시 수지센트럴 아이파크가 추천됐다.

9월 입주 단지로는 역삼동 역삼아이파트가 눈에 띈다. 10~54평형의 7개동 541가구로, 선릉역에서 도보 7분 거리다. 동작구 신대방동 성원상떼빌은 주상복합으로 32~51평형 545가구 규모다. 걸어서 5분이면 신대방역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 의정부시 녹약동의 현대홈타운은 24~42평형 1,196가구. 이 밖에 경기 하남시 신장동 대명강변타운도 유망 전세 단지로 손꼽힌다.

●다소간 여유가 있다면

10월 이후에 전세를 구할 예정이라면 닥터아파트가 추천한 물량들을 눈여겨보자.

서울에서는 11월 입주하는 래미안 길음3차가 추천됐다. 길음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23~40평의 977가구 규모다. 벌써부터 전세물건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입주한 래미안길음2차 24평형의 전세시세는 1억5,500만~1억6,500만원선이다. 12월 입주하는 노원구 월계동의 롯데캐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체 850가구 중 24평형과 32평형이 각각 170가구와 448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 직장이 있다면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 12월 1,220가구 규모의 덕소동부센트레빌이 입주한다. 특히 전용 25.7평 이하인 30평형대 초반 물량이 905가구에 달해, 신혼부부나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의 주목을 끌 전망이다. 내년 2월에는 1,239가구 규모의 덕소아이파크가 입주를 시작한다. 34평형 196가구를 비롯해 51평형까지 6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참고로 지난해 6월 입주한 덕소의 우림루미아트 32평형은 현재 전세시세가 9,000만~1억2,000만원선이다.

인천에서는 내년 1월 입주하는 서구 마전동 검단대주파크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 917가구 중 30평형대가 714가구에 달한다. 단,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하다는 게 단점이다.

●전세, 이건 놓치지 말자

전세구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니뭐니해도 입지와 교통여건이다. 입지는 출퇴근에 유리한 곳일수록 좋고,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로에서 너무 가까우면 자동차 소음과 매연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5분 정도 거리가 적당하다. 대형마트나 공원 등이 가까이 있는 지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관리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월 수입 등을 따져 평형대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중앙난방보다 개별난방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유리하다.

각 구청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집주인의 명의와 전세계약 상대방의 명의가 같은지 여부, 근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세세히 따져봐야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다.

계약할 때는 직거래보다 중개업소를 통하는 게 안전하다. 집주인을 가장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계약하다 보면 비싼 가격에 계약할 위험도 있다. 계약까지 마쳤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유사시 전세금 등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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