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이 늑장 공시로 소액주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11일 인터넷매체 마이데일리 지분 인수 가계약을 파기했다고 공시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3일 가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이 파기되자 가계약 체결 사실을 비롯해 계약파기, 민ㆍ형사 소송 제기 등 관련 내용을 한꺼번에 공시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이번 계약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던 소액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롯데관광개발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는 공시를 해야 하나, 투자자들이 인수 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공시를 하면 오히려 혼란만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당일에 공시하지 못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바에는 확실히 결론이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번 사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벌점 8점을 부과 받게 됐다.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전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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