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화보다 요금이 싸다고 광고해 유선통신업체들과 마찰을 빚은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가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통신위원회는 12일 LG텔레콤이 기분존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요금 할인으로 비가입자를 차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개월 이내에 요금을 조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이용자 차별 행위를 피하려면 기분존의 요금을 인상하거나 비가입자들의 휴대폰으로 유선전화에 거는 요금을 모두 내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비가입자 모두의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분존 이용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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