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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특별회원에 일반회원 소개도 정당"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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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특별회원에 일반회원 소개도 정당"판결

입력
2006.09.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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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부장 김경선)는 12일 “자신이 특별회원임에도 일반회원을 소개해 주는 등 소개의무를 위반했다”며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가입비의 2배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김모(37ㆍ여)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회원분류상 특별회원은 특정한 조건을 갖춘 상대를 소개 받기 원해 비싼 가입비를 내는 회원”이라며 “상대방이 일반회원일지라도 회원이 희망하는 특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에서 정한 소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소개 받은 남성 중에는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인적사항을 받아 확인한 후 긍정 의사를 표시해 만난 경우도 있다”며 “그 회원이 일반회원이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돈을 모두 돌려 줘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회사 규정에 따라 3명의 남성을 소개해줬고 이 가운데 1명은 원고의 요구조건을 만족 시켰으므로 원심대로 회사 규정상 1회 소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계산한 금액 42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결혼정보업체에 79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특별회원으로 등록한 후 3회 남성을 만났다. 김씨가 내건 조건은 ▦키 172㎝ 이상 ▦금융컨설팅업 및 해외유학파 선호 등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만난 남성 모두 일반회원이었다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원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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