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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외국인 전용카지노 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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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외국인 전용카지노 또 '신경전'

입력
2006.09.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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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외국인 전용카지노 영업장 허가를 놓고 서울 강남구와 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자는 현재 강남 지역에 외국인이 이용할 만한 카지노가 없는 데다 관광진흥법 상으로도 설립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강남구 등은 주거지역 인근에 위락시설 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갈등은 카지노사업장 임대사업자인 한무컨벤션이 삼성동 코엑스 내 오크우드호텔 3층을 카지노영업장으로 임대하기 위해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강남구청에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강남구청은 “주거지역 경계선 50m 안에는 ‘위락시설’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없다”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들어 이를 반려했다.

오크우드 호텔 2층은 호텔 건립 당시인 1999년 ‘위락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카지노 영업이 가능했으나 3층은 ‘판매시설’로 지정돼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한무컨벤션측은 이에 불복하고 3월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냈다. 이유는 오크우드 호텔 2층에서는 가능한 카지노 영업이 3층에서는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난해 1월 오크호텔 2, 3층에서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한무컨벤션은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국제회의 부대시설에는 유흥시설이 가능한 만큼 코엑스 단지 내에 있는 오크우드 호텔 3층도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내 주거지역 경계선 50㎙ 이내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 호텔은 위락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1일 오후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32조 등에 따라 한무컨벤션측에게 용도변경을 반려한 강남구청의 판단이 옳다”며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2층에서 영업이 가능한 것은 서울시 조례가 생기기 전에 허가가 났기 때문”이라며 “관광진흥법이 특별법이 아닌 이상 허가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무컨벤션측은 “강남구에 이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관광진흥법을 무시한 채 서울시 조례만을 적용해 설립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서울시의 행정심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무컨벤션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장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중인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지난해 10월 오크우드 호텔 2, 3층을 임대차 계약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올 2월부터 오크우드호텔 2층(약 860평)에 테이블게임 45개, 슬럿머신 130대를 놓고 영업중이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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