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방안 협상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타결됐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도입을 3년 간 유예키로 하고, 직권중재 폐지 등 나머지 부분에 합의했다.
이제 3년을 끌어온 현안을 마무리 짓고, 합의 내용을 입법화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다만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합의에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에 나설 계획이어서, 입법화까지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노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내용은 노사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합의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민노총은 핵심조항으로 불린 복수노조제 도입을 원안대로 내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경제계가 강력히 반대해 왔다. 또한 경제계는 또 다른 핵심조항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으나, 양 노총이 극력 반대해 왔다.
이렇듯 노사관계에서는 어느 한 쪽이 완승을 거둘 수 없다.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소모적 갈등을 계속하기보다, 얻기도 하고 양보도 하면서 생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핵심조항에 대해 '5년 유예'에서 '3년 유예'로 그 기간을 줄인 것은 노사가 여론을 존중한 결과다.
이제는 3년 유예기간에 노사가 두 핵심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보다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 선진화 방안에는 '핵심조항' 외의 중요 사안이 많다. 이를테면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파업이 발생했을 때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정부의 개입보다는 노사 관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사안 등이다.
합의에 대한 민노총의 대응방식은 걱정스럽다. 더욱이 합의에 응했다고 민노총 측이 한국노총 위원장을 폭행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 같은 정서를 바탕으로 합의 반대 총파업을 벌인다면 그 편협성이 위험하기 짝이 없고, 10월 이후의 노사정 관계가 또 다시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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