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포상금을 10분의 1로 축소하자 적발건수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박덕순(민주) 의원에 따르면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02년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어 10톤 이상의 경기미를 부정유통한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공무원이나 민간인 모두에게 1건에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19건(2,0984톤), 2003년 32건(4,355톤), 2004년 17건(1,173톤)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2004년 9월 단속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던 포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자 2005년 단속건수가 8건(1,388톤)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올해는 단 1건(15톤)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올해 밥쌀용 쌀이 2만1,000톤이나 수입돼 시판되고 있고 6월 한달동안 수입쌀 국산 둔갑 판매행위가 6건이나 적발됐는데 적발건수가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은 포상금 축소탓”이라고 지적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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